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를 악용한 2차 피해(보이스피싱, 스미싱)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가 발령되었습니다. 핵심은 금융회사는 절대로 문자나 전화로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을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범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 수법
사기범들은 유출된 성명과 주소지 등에 소득이나 대출 정보를 결합하여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합니다.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보상 안내 및 URL 클릭: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이나 '피해보상'을 안내하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게 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미끼: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 선입금 요구: 신용점수 상향, 보증료, 거래실적 확보 등을 이유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금융회사의 공식 대응 원칙 (체크리스트)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요구를 받는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또는 인증번호 요구
•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이유로 한 자금 이체 요구
• 대출 과정에서의 선입금이나 앱 설치 요구
명의도용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아래 서비스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감독원 '파인' 포털에 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이미 돈을 이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상담 가능)
특별대응 기간 및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권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 전담 상담창구 운영: 관련 금융회사는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안내합니다.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FDS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대면 대출·계좌개설, 고액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 AI 플랫폼 'ASAP' 활용: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통해 의심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지급정지에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직원이 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연락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사기범이 유출된 성명, 주소지 등에 소득이나 대출정보 등을 결합해 실제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되었나요?
현재까지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의도용이 걱정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단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이용하면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