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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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 2026년 10월 9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시 ‘URL 클릭’이나 ‘선입금 요구’ 받으면 사기인가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시 'URL 클릭'이나 '선입금 요구' 받으면 사기인가요?
AI로 만든 일반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를 악용한 2차 피해(보이스피싱, 스미싱)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가 발령되었습니다. 핵심은 금융회사는 절대로 문자나 전화로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을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범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 수법

사기범들은 유출된 성명과 주소지 등에 소득이나 대출 정보를 결합하여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합니다.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보상 안내 및 URL 클릭: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이나 '피해보상'을 안내하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게 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2. 저금리 대환대출 미끼: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3. 선입금 요구: 신용점수 상향, 보증료, 거래실적 확보 등을 이유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금융회사의 공식 대응 원칙 (체크리스트)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요구를 받는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또는 인증번호 요구

•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이유로 한 자금 이체 요구

• 대출 과정에서의 선입금이나 앱 설치 요구

명의도용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아래 서비스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감독원 '파인' 포털에 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이미 돈을 이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상담 가능)

특별대응 기간 및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권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 전담 상담창구 운영: 관련 금융회사는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안내합니다.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FDS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대면 대출·계좌개설, 고액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 AI 플랫폼 'ASAP' 활용: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통해 의심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지급정지에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직원이 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연락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사기범이 유출된 성명, 주소지 등에 소득이나 대출정보 등을 결합해 실제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되었나요?

현재까지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의도용이 걱정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단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이용하면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URL 클릭·선입금 요구는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