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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 2026년 10월 9일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 처분 제외? 정부 특별조치법 추진 내용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 처분 제외? 정부 특별조치법 추진 내용
AI로 만든 일반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사안 중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조사 이후 처리 과정에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유형

이번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농지: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합니다.
  2.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해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현행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처분하지 않습니다.
  3. 복잡한 소유관계 농지: 종중·사찰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자가 많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경우도 제외됩니다.
  4. 맹지 및 영농곤란 농지: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농지도 세 가지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습니다.
  5. 미허가 시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되었더라도 조사 확인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투기'로 판단될 경우의 처리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 목적 취득 후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며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송미령 장관은 이러한 사례가 주로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시설 적법 전환 및 농지은행 활용 특례

정부는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동안 희망하는 농업인이 현재 규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운영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행적 임대차: 특례기간 내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며, 농지은행 위탁 시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미허가 시설: 사전에 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경우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농업진흥지역 금지 시설이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되며 비농업용 시설은 부담금 납부 필요)
  3. 지목 현실화: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는 신청 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며,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제도 개선 방향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 고령농 은퇴 수요와 청년농 이용 수요 연결: 농지연금 확대 및 청년농 대상 규모화·집적화 공급

• 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교차 검증하고 지역별 농지정보 확인 지원

• 법 개정 추진: 2027년 상반기 중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 확대 및 실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추진

• 상담센터 운영: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통해 조사와 후속조치 안내 및 현장 애로사항 접수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되어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추진합니다.

고령농이라서 직접 경작을 못 하는 경우에도 처분될 수 있나요?

아니요. 고령으로 인해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는 현행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미허가 시설이 확인되면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농업용 창고나 주택 등이 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되었더라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례기간 내에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처: 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