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경제재 처분에 불복할 경우 1심 행정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등법원으로 진행되는 '2심제'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현행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실심 기회 제한과 사법적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2심제는 어떤 절차로 운영되나요?
현재 공정위는 내부 전원회의에서 내린 제재 처분을 1심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간주합니다. 기업이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1심 행정법원을 건너뛰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바로 재판을 받는 '전속관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습니다. 경제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 행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을 1심으로 인정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심제로 운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부처나 기관과 비교했을 때 공정위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공정위와 달리 다른 주요 규제 부처는 대부분 3심제 체계를 따릅니다.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법원(1심), 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고용노동부 처분 역시 행정법원에서 1심을 시작합니다.
국세청 과세 처분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다수인 조세심판원을 거친 뒤 3심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 심결 후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으로 직행하는 2심 구조를 취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전문 재판관 제도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2심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나요?
경제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2심제가 기업의 방어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사법 체계에서 증거 제출과 사실관계 진위를 확정하는 '사실심'은 1심과 2심에서만 진행되며, 대법원은 법률 위반 여부만 심사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처분 소송이 고등법원으로 직행하면 기업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한 번으로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공정위 내부 구조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부서와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모두 공정위원장의 지휘 및 인사권 아래 있어 기관 내부 결정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왜 현행 2심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요?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경제 사건의 특수성과 신속한 시장 질서 회복을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은 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입증 등 고도의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학자·법학자로 구성된 공정위 전원회의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입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해도 강조됩니다. 3심제로 전환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평균 5~7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독과점 규제에 따른 시장 경쟁 복원의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FTC 사례와 한국 공정위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정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1심을 대체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세부 구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 집행은 법무부(DOJ)와 FTC로 나뉘며, DOJ는 직접 처분 대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3심제를 거칩니다.
FTC는 행정절차를 통해 제재를 가하지만, 내부 기소 부서가 사건을 제기하면 기관 내 독립적 신분이 보장된 '행정법판사(ALJ)'가 1심 재판관으로서 초기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정무직·일반 공무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한국 공정위 전원회의 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나 논의를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국회에서는 공정위 제재 절차 개편에 대해 두 가지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법원 1심을 부활시키는 3심제 복원 방안이며, 둘째는 현행 2심제를 유지하되 제재 심의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이관해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독자는 향후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 통과되어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혹은 현재의 2심제 체계 내에서 공정위의 조사·심판 분리 등 내부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때 왜 바로 고등법원으로 가나요?
공정거래법상 전속관할 규정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결을 1심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 사건의 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시장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3심제로 전환될 경우 소송 기간은 얼마나 길어질 수 있나요?
공정위는 3심제로 전환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평균 5~7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FTC도 한국과 똑같은 구조인가요?
아니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FTC는 내부 기소 부서가 사건을 제기하면 독립적 신분이 보장된 '행정법판사(ALJ)'가 1심 재판관으로서 초기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12일 (한국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