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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 2026년 10월 7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AI로 만든 일반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택 세제 특례를 일부 조정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번 조치는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핵심 변화: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단축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집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3일까지 이미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변경 전 규정인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입임대 및 상생임대주택 세제 지원 조건

일시적 2주택 외에도 매입임대 아파트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에도 기한과 조건이 설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1.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기타 세제 지원 및 유지되는 특례

이번 개정안에서 변동이 없거나 연장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 제외 혜택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 매입임대 아파트 보유자의 거주주택: 다주택자라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 기존 특례는 등록 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주의사항

이번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자금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갈아타기를 계획 중인 경우, 기존 3년이라는 여유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매도 시점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임대나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 지원의 '종료일'이나 '말소일로부터의 기한' 등 구체적인 날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책 시행일이 10월 1일로 확정된 만큼, 본인의 주택 취득 시점이나 계약 체결 시점이 8월 3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기간이 단축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4일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집을 샀는데, 저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개정안에 따르면 8월 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3년)이 적용됩니다. 질문의 계약금 지급일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8월 3일까지 이미 취득했거나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경우 등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특례 자체는 올해(2026년) 12월 31일 종료되지만, 상생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처: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