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및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프로스포츠 분야 9억 3,000만 원, 공연 분야 1억 원 규모의 예상 판매 금액과 총 1만 1,000매 규모의 예상 판매 매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과 주요 특징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접수된 신고 자료를 분석하여 정가 이상의 고가 판매나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포착된 인원을 선별했습니다. 지난 6일, 총 170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의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되었습니다.
판매 금액과 매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예상 판매 금액 | 예상 판매 매수 |
|---|---|---|
| 프로스포츠 | 9억 3,000만 원 | – |
| 공연 | 1억 원 | – |
| 합계 | 10억 3,000만 원 | 11,000매 |
법적 근거와 강화된 처벌 규정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 및 운동경기의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신고기관(콘진원,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게시글 노출 제한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부정판매 과징금: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 가능
• 부정구매 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 원 지급
•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
변종판매 대응 및 향후 단속 계획
문체부는 단순한 명목상의 형태가 아닌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수고비, 상품(굿즈) 끼워팔기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변종판매' 사례 4명도 이번 수사 의뢰에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문체부와 신고기관은 변종판매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대비 경찰 합동 현장 단속과 홍보관 운영을 통해 암표 근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구매한 티켓을 웃돈을 받고 파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암표 거래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종판매'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암표상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 수고비, 상품(굿즈) 끼워팔기 등 거래 명목을 가장해 판매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