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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 2026년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적발 목적 아닌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위한 조치

농지 전수조사, 적발 목적 아닌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위한 조치
AI로 만든 일반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농업인을 단순 적발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의 핵심 취지와 조사 대상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주요 목적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제 농촌 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게 농지를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위반 사항이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농촌의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 및 양성화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불법 전용 사례

정부는 투기성 거래나 중대한 불법 전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영농계획 제출 후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
  2.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취득 후 부동산업 영위
  3.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
  4.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제한 시설이나 법률상 금지된 시설로의 불법 전용

현장 의견 수렴 및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마을 이장들과 소통하며 조사 기준과 후속 조치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모든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사의 목적은 적발이나 처분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관리 체계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모두 처분받게 되나요?

아니요,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 및 양성화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영농계획 제출 후 무단 휴경/임대, 농업법인 활용 부동산업, 지분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제한 시설 설치 등이 해당합니다.

출처: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실태 파악 목적…현실에 맞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