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서 '창고', '마트', '할인'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의 위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올바른 약국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지되는 주요 표현 유형
이번 개정안은 금지 기준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체화했습니다.
첫째, 약국 기능 왜곡 우려가 있는 표현입니다. '창고', '마트', '공장' 등의 단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우려가 있는 표현입니다. '할인', '특가', '저렴' 등의 문구가 포함됩니다.
셋째,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
시행 계획 및 향후 절차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 마련되는 금지 사항이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목적과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약국 명칭과 광고가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기반합니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제한되나요?
'창고', '마트', '공장'은 기능 왜곡 우려로, '할인', '특가', '저렴'은 과다소비 유도 우려로,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오는 12월 23일에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추진됩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