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기술보호 인력 및 예산 확충,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검토,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 강화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제기되었나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술보호 총괄부처인 산업부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술유출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부가 국정원·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기술유출 통계를 종합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엄정 처벌하기 위한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재판 단계에서 산업부의 기술 확인 절차를 필수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산업부는 네 가지 핵심 방향으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설비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AI 활용이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신규 위협에 대응해 실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불법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며,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를 실질화합니다.
셋째, 재판 시 산업부가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수사기관에 피해규모와 유출수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을 추진합니다.
넷째,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과 조·수사 이행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과 법적 근거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 방식에 변화가 있나요?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대학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 및 컨설팅 등 보안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어떻게 강화되나요?
법원이 재판 시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처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