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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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 2026년 10월 9일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진단·정보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진단·정보시스템 구축
AI로 만든 일반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전체 재산을 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지방정부의 관리 현황을 분석·진단하며, 전문기관 지정 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재산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년 관리 진단과 5년 주기 '총조사' 도입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유재산 관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관리 분석·진단: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매년 분석합니다. 이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됩니다.
  2. 5년 주기 총조사: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찾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며, 활용되지 않는 재산의 용도를 발굴합니다.
  3. 시범사업 성과: 앞서 진행된 2024~2025년 시범사업에서는 공적 장부(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 대조를 통해 약 15만 7,000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전문기관 지정 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통합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내용입니다.

• 공유재산 전문기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도 조사, 연구, 총조사 수행, 통계 관리, 지방정부 교육 및 상담 등을 전담하게 합니다. 해당 기관에는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 미달 시 업무 정지 등의 책임성도 부여됩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정부별로 분산 관리되던 데이터를 통합하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간정보 등과 연계되어 공유재산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시 주거 지원 및 복구 활동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향후 계획 및 시행 방안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찾아내나요?

빠진 공유재산을 찾아내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며, 활용되지 않는 재산의 쓰임새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제도 조사·연구,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수행, 통계 작성·검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과 상담·지원 등을 맡습니다.

재난복구 시 사용료 면제 절차가 어떻게 간소화되나요?

기존에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출처: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진단·정보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