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의 정승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대여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 약정이 현행 이자제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비트코인이나 테더(USDT) 같은 디지털자산을 '금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연 20%를 초과하더라도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디지털자산을 빌려주는 계약은 이자제한법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법원은 디지털자산을 금전대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이자 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법령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국가의 강제통용력을 부여받은 화폐(금전)가 아니라,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해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금전 유사 대체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빌려주면서 연 60% 수준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금전대차가 아닌 디지털자산 대여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의 목적물이 금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대여 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자제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금리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며 초기 두 달간 매달 1.5개(월 5%, 연 60%)를 이자로 받기로 한 사례에서, 빌린 쪽이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특히 테더(USDT)나 USDC처럼 법정화폐에 가치가 페깅되어 있어 사실상 통화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상한 없는 고금리 이자 약정이 빈번하게 체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궁박한 처지의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이자제한법의 취지가 디지털자산 영역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디지털자산 대여 계약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율과 법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며, 초과 이자를 수령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디지털자산 대여 사례에서는 이러한 연 20%의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된 판례에서는 비트코인 대여 시 초기 두 달간 월 5%(연 60%)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 2.5%(연 3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디지털자산 대여 계약의 법적 보호를 위해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법령 부재로 인해 디지털자산 대여와 관련된 이자 약정을 통화에 준하여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은 근본법의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제가 어떻게 마련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는 당장의 과세 문제보다 현실에서 악용될 수 있는 고금리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코인 대여라는 명목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계약이 이자제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테이블코인(USDT 등)도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이자제한법 적용이 제외되나요?
원문에서는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에 가치가 페깅되어 사실상 통화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 부재로 인해 상한 없는 이자 약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금전대차에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이를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디지털자산 대여는 금전대차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을 '금전'으로 보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디지털자산을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껏해야 '금전 유사 대체물'로 간주합니다.
자료 게시일: 2026년 10월 28일 (한국 시간)
출처: [알쓸코법] 코인 빌려주고 연 60% 이자.. ‘코인 사채’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