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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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 2026년 10월 7일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추가 및 대응 체계 강화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추가 및 대응 체계 강화
AI로 만든 일반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는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의료, 가족 지원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군·구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에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전문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2. 자살예방센터: 자살 위험 노출 청소년 대상 상담, 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3.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위기 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 및 부모교육 협력

청소년상담 1388은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는 내년부터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1388' 시스템을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상담 중앙센터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위급 상황 발생 시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 체계 마련

•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제공

이번 개정의 핵심 목적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경찰관서 등이 협력해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체계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계의 실효성'입니다.

전문기관들이 필수연계기관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이나 가족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도움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한 줄 정리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 전문기관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되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 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2027년부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령의 정확한 시행일은 이 발표 본문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가족센터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를, 자살예방센터는 상담·교육·사후관리를, 가족센터 등은 위기 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과 부모교육을 담당하여 협력합니다.

긴급 상황 시 112나 119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정부는 청소년상담 1388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출처: 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