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 등에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최소보장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입 및 배경
임차인들이 돌려받는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최소보장제: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천만 원일 경우, 회수금이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천만 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후정산: 경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및 절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은 매입 요청 시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또는 처분 절차 완료 후, 선지급금은 LH 매입 완료 전 또는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제도의 시행일은 11월 13일로 확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 산정 기준과 개별 사례별 심사 절차는 관련 법령이나 세부 지침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대상·금액·일정
대상: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포함)
금액: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선지급금 등은 구체적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일정: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자세한 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 시점, 반납 및 과태료 기준 등은 관련 공고나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공식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에서 대상·금액·일정은 무엇이며 무엇이 확정되지 않았나요?
대상: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포함) 금액: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선지급금 등은 구체적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일자: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세부 지원금액, 절차, 개별 사례 심사 기준 등은 관련 법령이나 세부 지침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 등에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최소보장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은 매입 요청 시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또는 처분 절차 완료 후, 선지급금은 LH 매입 완료 전 또는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 정책브리핑 원문 · 발표일 202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