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현장 규제를 개선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자동차용 강화유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거래 방식을 확대하며,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보안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 절차 어떻게 바뀌나
그동안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되어, 수입 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실제 용도나 안전성이 항공 관련 규제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에 따른 HS코드 변경으로 인해 행정 부담이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 관련 안전관리와 관련성이 낮은 품목을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소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방식 확대
기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는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1, 1:다수, 다수:1 거래는 가능했으나 '다수:다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다수:다수' 거래를 일부 허용하여, 다양한 공급원과 연계해 전력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의 계약 방식 제약을 완화하고 새로운 거래 방식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생성형 AI 활용의 균형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동시에 기술 보호라는 보안 이슈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내년 1분기 목표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 및 현장 운영 규제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또한 화학사고 영향범위 산정 시 물질의 실제 함량(%)을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시설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및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시운전을 허용하고 사후에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 줄 정리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 보안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강화유리 수입 승인이 왜 필요했었나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되어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성이 낮은 품목을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영업비밀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필요성을 반영했습니다.
재생에너지 PPA에서 '다수:다수' 거래는 어디에서 허용되나요?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일부 허용될 예정이며, 새로운 거래 방식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