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 기준 정리

화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 기준정리

화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 기준 정리

 

화재 보험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필수로 해야하는 법률중 하나 입니다. 화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특수건물로 의료시설, 교육시설, 시장, 숙박업소, 공장,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입니다.

 

화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 기준 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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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특수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과실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a)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b)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 보험가입 의무

a)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b)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보험가입 제외

 

가입시기

a) ****신축: 사용승인 받은 날

b) 소유권 변경: 소유권 취득한 날

c) 그 밖의 경우: 협회로 부터 통지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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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의무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건물 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기준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제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위의 아파트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 제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위 내용과 같은 건물은 화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상 내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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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문의 rorntrusdn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