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절차 폭행 전치 2주 민사 소송 기간 및 합의
폭행 민사 소송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 마다 다르나 1심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1년까지도 진행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에 중요도 증거에 따라 기간은 언제든 늘어날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 전치 1주는 최소 50만원 평균최대 100만원 정도입니다.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은 100~200만원 사이라고 생각 하시면 편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폭행 민사 소송 중요한것은 증거
모든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증거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증거를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에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경찰서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더라고 증거가 없다면 쌍방폭행 피의자로 둔갑할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터 폭행 처벌 개념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할 폭행 상해 차이
폭행과 상해는 반의사불벌죄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수사는 종결되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진행중이었다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반대로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아무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하더라도 가해는 처벌받게 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양형에 참작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폭행손해배상 민사소송의 경우 폭행 및 상해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 또는 민사조정과 소액사건심판 등으로 병원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치사 또는 상해사건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 폭행 즉 반의사불벌죄 처벌의사는 개인적인 합의
단순 폭행에서 상대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면 위에 일반적인 합의급으로 개인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이때 생각할것은 추후 피해자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폭행 합의금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은 위에서 설명했던대로 100만원~200만원 사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합의금 500 만원 또는 폭행 합의금 1000 만원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위자료 + 치료비에 대해서 가격의 차이 또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배상에 대해서 합의금을 더 높게 측정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상해 이냐 특수 상해 이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더욱더 올라갈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폭행 합의서 양식 및 꼭 알아야 할 사항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명확한 합의사항(합의 금액 등)
- 법정분쟁을 대비한 서면작성
- 양 당사자간 기명날인, 서명합의서
- 가해자 인감증명서
- 양 당사자 인적사항(가해지,피해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합의날짜
- 피해정도,사건발생상황 등 명확한 내용
합의서 문구 확인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고소를 취하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사건에 관해 합의를 하는 것인지 경찰서나 검찰청, 사건번호, 피해자, 가해자 이름, 사건내용이 기재되어 특정되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하고도 추후에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추후 민사상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합의서에 피해자 본인이 기명 날인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 확인용 근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해는 반의사불벌죄 상해인 경우 민사소송 제기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혼자 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이에 따른 보상 및 절차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단순 폭행 벌금 기준
검찰이 발표한 폭행정도 경한 폭행은 피해자를 흔들거나 밀친 정도이고, 둘째, 보통 정도 폭행은 얼굴을 1-2회 때리거나 몸을 수회 때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셋째, 중한 폭행은 얼굴 또는 온몸을 수회 강타하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밟는 정도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행이 인정되는 행위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 사람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멱살을 잡은 행위
폭행이 인정되는 행위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
- 심한 소음이나 고음의 음향을 직접적으로 듣게 하여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행위
-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행위
- 돌을 던졌는데 맞지 않은 경우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렸으나 맞지 않은 경우
- 피우던 담배를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
상대방과 원만한 폭행 합의 안되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공탁’
과도한 합의금 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 합의금을 공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건 등을 법률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임치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바로 보상할 수 없다더라도, 성의를 다 하여 합의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근거 삼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탁 시 필요서류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단순폭행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폭행 횟수, 피해 정도,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벌이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흔히 단순 폭행 정도는 “기소유예나 적은 벌금만 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면 아무리 처벌이 가볍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전과 기록까지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폭행 합의금 안주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합의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에는 몇개월이 걸릴 지 모르지만 승소를 하여 승소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폭행 cctv 없으면
목격자 또는 CCTV가 없다면 쌍방 픠이자 사건으로 넘어 가기 쉽습니다. 양쪽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둘다 입건 하는게 사건 처리가 쉽기 때문에 둘다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는 약식 명령인 경우가 많이 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