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미수 판례 5개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는 도중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단한 경우를 의미하며, 한국 형법에서는 범죄의 완성을 막아 처벌이 경감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중지미수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의성(자발적 중단)
중지미수의 핵심 요건은 범죄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물리적 방해 없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인이 자신의 의지로 범죄를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미완성
범행이 중단되었을 때 범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즉,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 평가 및 판례
한국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지미수를 인정하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도중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중단한 경우 중지미수로 인정받아 처벌이 경감되었습니다 (법조신문).
또한, 범행을 중단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구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례 분석
대법원은 중지미수를 판단할 때 범행 중단의 자발성 여부와 결과의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범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자발적 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야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중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해자의 부탁이 사회통념상 범죄 실행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자의로 중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중지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지 않으므로 중지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자의로 중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지 않으므로 중지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장롱 안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다 자의로 중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지 않으므로 중지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765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자의로 중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지 않으므로 중지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1.
중지 미수 판례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