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무료 맞춤형 상담
인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이며 2025년 5월 31일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실비 지원 이사비 대출이자 전액 지원등 많은 지원을 하고잇습니다. 받을수 있는것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위치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A동 305호 (검색: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상담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토, 일 휴무)
대표번호
1533-8119/문의 032)440-1805~1806
상담내용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
주거지원 안내문 및 제출서류
https://www.incheon.go.kr/fileviewer/v/pnrtYIXTKcp
저리대출 안내문 및 제출서류
https://www.incheon.go.kr/fileviewer/v/pMEF8IkTdSp
무이자대출 안내문 및 제출서류
https://www.incheon.go.kr/fileviewer/v/pOmT2FrIESn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안내
사업기간 : 2023. 6.15. ~ 2025. 5. 31.
사업내용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받은 피해자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지원기간 : 2년(24회)
취급은행 : 신한은행(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
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지원금액 : 가구당 150만원 한도(실비 지원)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방문접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시청 본관 1층)
상담 및 문의
사업문의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032-440-4741~4744/4748,4749,4751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1806
대출문의 : 신한은행 ☎ 1599-800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내용 및 소관부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지원사항
분류 | 지원항목 | 요약설명 | 담당기관 |
특별법 지원 혜택 | 경·공매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위하여 법무사 매칭 및 보수의 70%지원 * 법무사 보수 외 비용(집행권원 확보 비용, 경매예납금, 입찰 보증금 ) 은 피해자 부담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88-1663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사건을 유예, 정지 경·공매 절차 종료로 인한 주택명도 방지 | 경매 : 인천지방법원 공매 : 관할세무서(국세) 관할지자체(지방세) | |
우선매수권 부여 | 전세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리 부여 | 경매 : 인천지방법원 공매 : 자산관리공사 (1588-3570) | |
조세채권 안분적용 신청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인주택별로 안분, 경·공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회수하여 원활한 경·공매 지원 | 경매 : 인천지방법원 공매 : 자산관리공사 (1588-3570) | |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 LH(공공주택사업자 등)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 경매 : 인천지방법원 자산관리공사(1588-3570) | |
분할상환 | 기존 전세대출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지원 | 전세대출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SGI(서울보증보험): 1670-7000 | |
신용도 정보 등록 유예 | 경·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 | 신용정보원 전담 ARS (1544-1040) | |
금융지원 (전세자금 대출)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 우리(1599-0800) 국민(1599-1771) 하나(1599-1111) 농협(1588-2100) 신한(1599-8000) | |
금융지원 (구입자금 대출) | 피해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조건 우대 | ||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 선순위 저당권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 ||
긴급복지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대상 소득, 재산 기준 별도 확인 필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행정복지센터 | |
생계자금 대출지원 |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전세피해자의 경우,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 (☎1397) | |
세제지원 |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 |
HUG 전세 피해 확인서 지원 혜택 | 긴급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확인서 발급 (032-440-1805~1806) 주택정책과 : 032-440-4758 |
금융지원 (전세자금대출)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확인서 발급 (032-440-1805~1806) 우리(1599-0800) 국민(1599-1771) 하나(1599-1111) 농협(1588-2100) 신한(1599-8000) |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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