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경찰 신고 방법 분실물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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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경찰 신고 방법 분실물 신고 접수

분실물을 신고하려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유사한 물품이 접수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받을 수 있으며, 물품 확인 후 경찰서에서 회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내정보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확인 및 초기 조치

분실물을 잃어버린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분실한 경우, 해당 장소의 안내 데스크나 정보 센터에 문의하여 물건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실물이 접수된 곳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의 구체적인 특징(색상, 크기, 브랜드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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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분실물이 즉시 발견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며, 방문 시 분실물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경찰청의 유실물 통합 포털인 ‘LOST112’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LOST112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분실물 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분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분실한 물건의 종류, 색상, 브랜드, 분실 장소, 분실 시간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후에도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 기존 신고를 취소하고 새로 신고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물 조회 및 회수

분실물 신고 후에는 경찰청의 ‘LOST112’ 포털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물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해당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물건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접수 번호를 제공하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수 상황 대처

분실물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다음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분실한 경우

지하철, 버스 등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각 노선의 분실물 센터에 빠르게 연락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서는 분실물을 일정 기간 동안만 보관하며, 이후에는 전국 유실물 센터로 이동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항에서 분실한 경우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에는 전용 분실물 센터가 있습니다. 각 센터는 영어 서비스도 제공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특히 신용카드, 여권, 중요한 서류 등의 분실물은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사용 중지나 재발급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분실 시 해당 카드사를 통해 사용을 중지하고, 여권을 분실했다면 대사관에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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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자 신고 절차

 

온라인 신고

분실자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LOST112)를 통해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분실물 신고’ 메뉴를 통해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물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물 접수 및 접수증 수령

온라인 또는 경찰관서에서 신고한 분실물은 접수되며, 온라인 신고 시에는 내정보에서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물품 입고 시 통지

분실물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되면, 유사한 물품이 입고될 경우 분실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로 통지가 갑니다. 이 통지는 접수 시 SMS/Email 수신을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찰관서 방문 및 물품 확인

분실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후, 담당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습득된 물건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수정 절차

취소: 온라인 신고의 경우, 내정보에서 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방문 시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정: 온라인으로 접수한 신고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취소 후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접수한 신고서는 담당자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습득자 신고 절차

습득자 신고

분실물을 발견한 사람(습득자)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유실물 처리 참여기관(지하철, 버스, 택시, 공항, 우체국 등)에 해당 물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물건은 경찰관서 및 관련 기관의 통합업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경찰관서 및 통합업무 시스템

분실물이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신고되면, 이 정보는 즉시 경찰청의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인 ‘LOST112’ 에 등록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분실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분실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물건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LOST112

경찰청의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로, 분실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분실물 신고를 하고, 습득된 물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물이 발견되면, 확인 즉시 유실자에게 반환됩니다.

6개월 경과 후 처리

만약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 습득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국고귀속/앙여/폐기

만약 습득자가 물건을 취득하지 않거나 분실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후에는 해당 물건이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분실물 경찰 신고 방법 분실문 신고 접수

 

문의 rorntrusdn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