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기준 납부방법 감면 대상

1000kr.com 20250304 001 3 1 20250304 001 3 1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납부방법 감면 대상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도시 교통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부과되며, 공동주택과 일부 시설은 제외됩니다. 부담금은 시설 연면적과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계산되며,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 촉진 시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설은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역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소유자는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 기준 확인 하기👆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부과 대상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물에 부과됩니다.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이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값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이용자 수가 많아 교통 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거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거 목적의 건축물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과 기준

부과 기준은 건물의 연면적(㎡)과 단위부담금, 그리고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금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입니다.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연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면적 3,000㎡ 이하: 1㎡당 700원입니다.
  • 연면적 3,000㎡ 초과 30,000㎡ 이하: 1㎡당 1,400원입니다.
  • 연면적 30,000㎡ 초과: 1㎡당 2,000원입니다.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해당 시설물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은 0.47, 백화점은 10.92의 계수가 적용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조회하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

납부 기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방법

부과된 부담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및 금융기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또는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및 가상계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ARS 시스템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연체가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감면 대상 시설 및 기준

일부 시설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 주거 목적의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차장 및 차고 시설: 이러한 시설물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공기관 소유 시설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은 부담금의 50%가 경감됩니다.
  • 시설물 미사용 기간: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은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조회하기👆

감면 신청 방법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거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건물 용도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에너지 절약 인증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후 감면 승인: 지자체 검토 후 감면 여부가 확정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감면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최근 제도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부과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 단위부담금 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에 따른 단위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이후 3,000㎡ 이하 시설물은 1㎡당 700원, 3,000㎡ 초과 30,000㎡ 이하 시설물은 1㎡당 1,400원, 30,000㎡ 초과 시설물은 1㎡당 2,000원이 적용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활용 및 효과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됩니다.

  • 교통 시설 확충 및 개선: 부담금은 도로 확장, 신호 체계 개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교통량 감축 유도: 부담금 부과를 통해 기업이나 시설 소유주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조회하기👆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유의사항

  • 시설물 변경 시 신고 의무: 시설물의 용도 변경, 면적 증가, 휴업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부담금에 이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사용(공실) 신고: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조회하기👆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및 적용 사항

구분부과 대상 시설물기준
연면적 기준1,000㎡ 이상 건축물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초과 시 적용
주요 대상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다중 이용 시설 및 교통량 증가 시설
제외 대상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등교통 유발 영향이 낮은 시설
적용 지역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역 (점진적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

구분연면적 (㎡)단위부담금 (원/㎡)교통유발계수
소규모 시설3,000 이하700시설별 계수 적용
중규모 시설3,000 ~ 30,0001,400시설별 계수 적용
대규모 시설30,000 초과2,000시설별 계수 적용
계산식시설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및 감면 기준

구분납부 방법감면 기준
납부 기한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납부 방법위택스, 은행 방문, 가상계좌, 자동이체다양한 방식 제공
감면 대상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 촉진 시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감면율 차등 적용
감면 신청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필요 서류 제출 후 심사

교통유발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FAQ)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도시 교통 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시설에 부과되나요?

연면적 1,000㎡ 이상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에 부과됩니다.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등 일부 시설은 제외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금 = 시설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계산됩니다.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연면적에 따라 700원~2,0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납부 기한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택스, 은행 방문,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과 감면 신청 방법은?

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 촉진 시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 등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납부방법 감면 대상

문의 rorntrusdn1@naver.com